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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2 [건강포커스] “하루 담배 2~5개비만 피워도 사망 위험 60% 증가”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8.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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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1월 19일「[건강포커스] “하루 담배 2~5개비만 피워도 사망 위험 60% 증가”」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1월 19일「“담배, 적게 피운다고 안심?”… 하루 2~5개비 흡연도 사망 위험 60% 증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9일「하루 2개비만 피워도 60% 증가… 흡연자 사망률 비교해 보니」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0일「청소년 ‘중독의 덫’ 된 액상형 전자담배…국회는 ‘잠잠’」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1월 21일「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31%,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서 영업」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2일「매일 입에 닿는 ‘이것’…변기보다 3000배 더럽다? “세균·곰팡이 득실”」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23일「전자담배 흡입구 ‘세균 득실’…공중화장실 변기보다 3000배 더럽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6일「전자담배 규제, 여야 반대 뚫고 법사위 통과..과세·유사니코틴 과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하루 두 개피만 피워도 담배로 인한 사망 위험 60% 증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31%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 중 △변기 시트보다 더 더러운 전자담배 △전자담배 규제 법사위 통과 등을 전하면서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으나 흡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