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1 9년만에 기재위 넘었는데…담배사업법 개정, 왜 또 멈췄나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1월 13일「9년만에 기재위 넘었는데…담배사업법 개정, 왜 또 멈췄나」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6일「“다음은 너”…담배 냄새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살인 예고’ 전단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던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게시물을 붙였다가 검거된 내용이다.
      아시아경제는 담배 피우는 사진, 머니투데이는 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그래픽을 실었다. 흡연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