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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0 야간 흡연이 부른 이웃 갈등…아파트 흡연 민원 70% 밤에 몰려 외 1건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스카이데일리닷컴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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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0월 30일「야간 흡연이 부른 이웃 갈등…아파트 흡연 민원 70% 밤에 몰려」1) 기사의 그래픽, 11월 1일「담배 유해 성분 공개, 더 상세하게 바뀐다」2) 기사의 사진, 천지일보(newscj.com) 11월 1일「‘담배 유해성분’ 속 시원히 밝힌다… 오늘부터 성분 검사·정보 공개 ‘의무화’」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11월 1일「내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전면 공개…제조·수입업자 2년마다 의무 검사」기사의 사진, 스카이데일리닷컴(skyedaily.com) 11월 2일「몰디브, 2007년생부터 평생 흡연 금지…여행객도 동일 적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매월 4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민원 순위 3위 안에 들어간 아파트 흡연 △2025년 11월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흡연 금지법을 시행한 몰디브 정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흡연 사진이나 흡연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담배나 흡연에 관한 문제나 규제책을 보도하면서 흡연 관련 사진을 함께 싣는 편집 행태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은 물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충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