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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11월 6일「[김길원의 헬스노트] 우울할 때 흡연이 도움?…“마음의 병이 뇌의 병으로”」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7일「담배로 우울증 달랜 대가? “뇌에 독 돼 치매 위험 껑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우울증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흡연이 치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사화하면서 고민에 빠져 담배를 피우는 듯한 장면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자극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흡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