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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18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면…가까운 ‘동행의원’을 찾으세요 외 1건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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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1월 20일「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면…가까운 ‘동행의원’을 찾으세요」1), 11월 22일「[단독] “내가 왜 마약사범이야!” 월 600~700 유혹에 인생을 날렸다 [백색가루의 종착지-쓰고 버려지는 청년들]」2) 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4일「‘일상 도처에 스며든 마약’..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5일「“마약 없었어도 ‘있다고 믿고’ 가져오면 처벌”…대법 첫 판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동행 의원’, 마약 전문 변호사들이 분석하는 마약 드라퍼, 마약이 없어도 있다고 믿고 운반책 역할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사진을 실었다.
      마약을 거래하거나 전달하는 장면, 주사기와 약물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기사 내용과 연결돼 독자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게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