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17 세관에 적발된 ‘클럽 마약’ 5년 새 7.3배 증가…케타민 1위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1월 18일「세관에 적발된 ‘클럽 마약’ 5년 새 7.3배 증가…케타민 1위」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1월 18일「‘클럽 마약’ 적발 5년새 7배 급증…‘버닝썬’ 케타민은 17배」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1월 18일「‘클럽 마약’ 밀반입 5년새 7배 껑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최근 5년간 세관에 적발된 ‘클럽 마약’ 규모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주사기와 알약, 가루약 등이 흐트러져 있는 장면, 약물을 거래하는 듯한 모습 등을 담은 위와 같은 그래픽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 등에게도 잘못된 호기심이나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