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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16 ‘만취 운전’ 20대,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충격해 ‘덜미’ 외 1건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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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19일「‘만취 운전’ 20대,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충격해 ‘덜미’」1), 11월 22일「음주 5번 처벌에도 또 만취 운전한 50대 실형」2) 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9일「‘국제망신 K음주운전’…여고생 의식불명 빠뜨린 만취 뺑소니 운전자 형량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2일「음주운전 5회 처벌받고 또 만취운전한 40대...결국 실형」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2일「또 술 마시고 운전…알고 보니 ‘5번 처벌’ 전력 가진 40대, 결국 징역형」기사의 사진, 전북일보(jjan.kr) 11월 24일「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근절 방안 필요」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5일「‘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관, 강남서 만취 운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사례와 음주 운전 재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운전대 옆에 술병을 배치하고, 운전자가 운전대와 술병을 함께 잡고 있는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그래픽과 사진을 싣는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주 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