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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1월 13일「음주차량에 숨진 ‘예비 쌍둥이 아빠’…아내 “형량 고작 2~3년, 분해서 청원한다”」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13일「“대리기사 부르신 분”…차 맡기고 보니, 옆자리서 술 먹던 취객」1),「만취운전 30대, 배달원 치고 달아나다 단속 준비하던 경찰에 체포」2), 11월 15일「[기자의 눈] 어떤 유족도 온전히 슬퍼할 수 있으려면」3), 11월 16일「음주 3번 전력…처벌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4), 11월 18일「고속도로 갓길 차 세우고 잠든 만취 경찰…옆자리 아내는 ‘음주운전 방조’」5) 기사의 그래픽, 한겨레(hani.co.kr) 11월 15일「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만취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불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린 쌍둥이 임산부 △음주 후 대리운전 하다가 입건된 50대 남성 △사고 내고 달아나다 체포된 만취 운전 30대 △딸과 한국에 여행 왔다가 만취 음주 운전 차량에 숨진 일본인 여성 △음주 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만취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된 경찰관에 관한 내용으로, 그래픽과 사진이 함께 실렸다.
그래픽과 사진을 보면 운전대 옆에 술병이 있거나,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술병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에 이 같은 그래픽과 사진을 싣는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주 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