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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5년 11월 6일「일본인 이어 캐나다인, 한국서 음주 차량에 사망…횡단보도서 참변」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6일「캐나다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송치」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8일「음주-무면허 ‘국제 망신’ K운전… 관광객도 잇달아 참변」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9일「음주 전과 4범 되고도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실형」1), 11월 11일「“2억 줄게” 무면허 음주사고 30대, 운전자 바꿔치기…견인 기사 매수」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캐나다인 남성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무면허 음주 운전, 범인 도피교사, 증거인멸 교사,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30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와 함께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술병을 들고 있는 그래픽, 운전대 옆에 술병을 배치해 놓은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이미지를 게재하는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