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13 세 번째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외 1건 외 4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10월 30일「세 번째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1년 실형」1), 11월 1일「‘음주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결국 '철장 신세' [사건수첩]」2) 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30일「충북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최근 4년 30건…“징계 더 엄중해야”」1), 11월 3일「일본인 모녀 한국 온 첫날, 소주 3병 마신 음주 차량이 덮쳤다(종합) 」2) 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11월 3일「한국 관광 중이던 일본인 모녀 덮친 음주운전 차…1명 사망」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3일「‘효도 관광’ 한국 온 첫날…‘소주 3병’ 만취 운전에 일본인 모녀 참변」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4일「日 언론 “한국, 인구 절반인데 음주운전 6배…법이 약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세 번째 만취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음주운전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충북 교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더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 △한국 여행 첫날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관련 그래픽과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 운전자가 술병을 잡고 있거나 운전대 옆에 술병이 있는 모습이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이미지를 게재하는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