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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12 “아들처럼 챙겼던 중학생, 뒤에선 치마 속 ‘몰카’…처음이 아니었다”[영상]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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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21일「“아들처럼 챙겼던 중학생, 뒤에선 치마 속 ‘몰카’…처음이 아니었다”[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1일「[영상] 단골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그런 아들 없다” 아빠는 모른 체」기사의 사진과 영상, 뉴시스(newsis.com) 11월 21일「“중학생 손님, 아들처럼 챙겼는데”…돌아온 건 ‘불법촬영’(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1일「친아들처럼 챙겼는데 뒤에서 치마 속 ‘몰카’”…처음 아니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들처럼 챙겼던 중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당했다는 40대 미용사의 사연을 전한 JTBC ‘사건반장’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소개했다.
      영상과 사진은 학생이 미용사 뒷 편에 앉아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몰카 범행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캡처한 것이라도 범죄 현장 영상이나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로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