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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20일「[단독]교육부, 대입 ‘학폭 탈락’ 전수조사 한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학생 2명이 앞쪽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학교 폭력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위험이 있어 독자의 시선을 끌기위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