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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1월 18일「“금지 규정 없다”…학폭 가해자 합격시킨 충북체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충북체고 지원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데도 불이익을 줄 사유가 없다면서 학교 측이 합격시켰다는 내용으로 옥상에서 3명의 학생이 학생 1명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이 폭력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