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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09 서울대 포함 거점 국립대 6곳, 학폭 가해자 45명 불합격 외 3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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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11월 2일「서울대 포함 거점 국립대 6곳, 학폭 가해자 45명 불합격」기사의 그래픽, 전북도민일보(domin.co.kr) 11월 3일「‘학폭 가해자’ 대학 못 간다…전북대 5명 불합격 처리」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4일「“학폭은 발 들이지 마세요”…경북대가 쏘아 올린 ‘불합격’, 국립대로 번진다」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1월 5일「“사춘기 주먹다짐인데 너무 심하네”…학폭 가해자 불합격 대학 저격글 ‘시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학교 6곳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에 불합격시켰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위 기사들이 실은 그래픽은 이른바 왕따당하는 학생이나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된 학생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