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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5년 11월 3일「“학폭때문에 대학 못가? 여기 가면 되는데”…제각각 기준 논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5일「“사춘기 주먹다짐, 가혹” vs “진정한 교육”…학폭 걸러낸 대학 ‘시끌’」기사의 그래픽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5일「“사춘기 학폭으로 불합격은…” 대학 때린 글에 ‘논란 폭발’ [이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대학들에 관한 내용으로 학폭을 묘사한 그래픽과 사진을 사용했다.
폭력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