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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1월 5일「성매매 예습까지 했다…라오스 10대女 찾는 한국 5060男」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동남아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를 다룬 2회 기획물의 두 번째 편으로, 2021~2024년 라오스 현지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탁틴내일’ 등을 통해 한국 남성의 라오스 성매매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라오스 성매매 정보를 교환하는 채팅방에서 오간 반인륜적, 선정적 대화들이 캡처 화면과 본문을 통해 다수 소개돼 있다.
『“ㅊㅊ(철창) 새로 생긴 데 갔더니 받아주는데 문제는 옆으로 (신음) 소리가 다 들린다는 ㅋㅋ”』『“라오스 가서 18살 만나서 노는 게 최고입니다.”』『“미얀마 여친이랑 국결(국제결혼)하려구요.” “지금 16살이라 좀 기다려야됩니다.” “나도 한번 라오스 16살 키워볼까요? 학비주고, 캐어해주고. ㅎㅎ”』
이밖에『“철창 이상 없던데? 7살까지 있음. 7살은 500만낍(약33만원), 10배임. ㄷㄷ. 10살은 60만낍(3만9000원), 15 이상은 50만낍(3만3000원). 이상 시세표”』라며 어린이 대상 성매매 금액도 세세히 공개됐다.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취지의 기사라 해도 이 같은 성매매 실상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여과없이 상세히 전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한편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