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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1월 19일「여성 관광객 쫓아가 “성관계 하자”…거절하자 바지 내린 스리랑카 남성[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홀로 스리랑카를 여행하던 뉴질랜드 출신 여성이 현지 남성으로부터 성희롱당한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남성의 해당 부위는 감춤처리했지만 남성이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노출해 사실상 성희롱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