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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1월 23일「“수업 중 포르노 대사·신음 내는 초등생들…야단 치면 아동학대 고소”」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3일「수업중 포르노 대사·신음 내는 초등생들…“아동학대 무서워 야단도 못쳐”」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3일「수업중 살해협박·포르노 신음 내는 초등생들…“야단치면 아동학대 고소”」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1월 24일「“포르노 대사 외치고 신음까지”…초등교실 ‘교권 붕괴’ 현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4일「수업 중 신음소리 내며 포르노 대사 외치는 초등생들…교사 “야단도 못친다” 무슨 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학생들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성희롱성 언행이 이어지면서 ‘교실 붕괴’ 현실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들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뉴스1은 여기에 관련 그래픽까지 실었다.
위 기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호소와 공감하는 내용등을 전하면서 ‘기모띠’ ‘6974’라는 성희롱성 언행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모띠’는 일본어 '키모치이(きもちいい·기분이 좋다)'에서 유래한 성적 표현으로 성인 방송에서 주로 쓰여 뜻이 왜곡된 단어” “‘6974’는 성적인 은어인 ‘69’와 질내 사정을 의미하는 ‘74’를 조합한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 같은 기사 내용은 독자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불건전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한 것으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