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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1월 21일「“대한민국 싫어” 여대생 31번 찔렀다…20대 백수 ‘묻지마 범죄’[뉴스속오늘]」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4일「“전국 1등해” 골프채로 9시간 때린 母…고3 아들의 ‘비극’ [그해 오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4년 울산에서 발생한 18세 여대생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여대생 31번 찔렀다」며 흉기 사용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살해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본문에서도『칼에 찔린 상처가 무려 31곳에 달했던』『양쪽 폐와 간이 손상되고 출혈이 심해』라며 참혹한 상황을 여과없이 기술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2011년 체벌이 두려워 어머니를 살해한 고3 수험생 사건을 다룬 것으로 큰 제목에「골프채로 9시간 때린 母」라며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본문에서는『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알루미늄 노가 찌그러지도록 맞았고, 5~6학년 때는 대걸레 봉으로 맞았다. 중학교 때는 나무로 된 야구 배트로 맞았다. 외고 입시에도 떨어진 직후에는 7번 아이언 골프채가 매로 변했다』『밤 11시경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경까지 9시간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골프채로 40여 대씩 5회가량 체벌』이라며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전했다.
반인륜적인 잔혹 범죄의 과정을 여과없이 전하는 보도 태도는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