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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03 모시던 회장 사모님에 흉기 겨눠 “돈 내놔”…운전기사, 특수강도 미수… 외 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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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1월 20일「모시던 회장 사모님에 흉기 겨눠 “돈 내놔”…운전기사, 특수강도 미수 체포」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21일「“겁만 주려 했다”… 주차 다툼 끝에 흉기로 2명 찌른 5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21일「길거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뒤 도주 50대 남성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4일「[속보]채용 거부에 앙심…강남 미술학원서 20대 여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수행 운전기사가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2명을 찌른 50대가 체포된 사건을, 뉴스1의 기사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는 채용을 거부 당하자 미술학원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구속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들에는 흉기를 든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이 함께 실렸는데 흉기의 감춤처리가 미흡해 독자들에게 섬뜩함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폭력 행위에 사용된 흉기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 자체가 독자의 시선을 끌기위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