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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02 의성 60·70대 부부 흉기찔려 숨져…사위 다른 곳서 숨진 채 발견 외 2건

1.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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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2025년 11월 19일「의성 60·70대 부부 흉기찔려 숨져…사위 다른 곳서 숨진 채 발견」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1월 20일「“교무실 불려가 배 걷어차였다”…5살 아이들 울면서 나왔다」1), 11월 23일「“성격을 고쳐주겠어!” 1년 넘게 이어진 중학교 동창의 폭행 이유였다 [세상&]」2) 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20일「강남 한복판서 강도로 돌변한 수행기사…여성·아이 차에 태워 금전요구」1), 11월 21일「칼로 아내 위협한 조울증 남편…방어하자 “쌍방 폭행이네” 주먹질」2), 11월 23일「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상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경북 의성에서 노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사위는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 1)은 강원도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며, 기사 2)는 1년 넘게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의 기사 1), 2), 3)은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한 수행 기사,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조울증 남편,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몽둥이를 든 실루엣과 쓰러져있는 여성(경상매일신문), 주저앉은 어린이의 팔을 잡고 때리려는 모습과 발길질당하는 여성(헤럴드경제), 뒤에서 여성을 끌어안고 입을 막은 남성, 여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든 남성,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남성(뉴스1)을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 특히 여성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을 묘사한 이미지를 싣는 것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