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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01 딸뻘 비서에 입맞춤…‘상습 성추행’ 60대 중소기업 임원 집행유예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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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20일「딸뻘 비서에 입맞춤…‘상습 성추행’ 60대 중소기업 임원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0일「“딸뻘 비서 손잡아 속옷 속에 넣어”…60대 임원, 입 맞추고 성관계 요구까지」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20일「딸뻘 女비서한테 “뽀뽀하자”며 손잡아 자기 속옷에…60대 상무 집유」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1월 20일「속옷에 손 넣고 “뽀뽀 한번 하자”…딸뻘 여비서 상습 추행 60대 남성」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딸뻘인 비서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싣거나 성추행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뉴스1,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매경AX 기사는 성추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 또는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와 매경AX는 여기에다 본문에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추행의 내용을 여과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거나, 추행의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독자에게는 불쾌감을,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