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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1월 20일「성추행한 여성 방치해 실명케 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기사의 이미지, 뉴스1(news1.kr) 11월 21일「만취 여성 성추행한 기획사 임원, 출소 4개월 만에 또…“여자가 꼬셨다”[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뉴스1의 위 기사는 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다치게 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각각 관련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을 소개했다.
문화일보 이미지는 여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고 머리 뒤로 번진 혈흔을 묘사해 사고를 재연한 것으로 보이며, 뉴스1의 영상은 남성이 도로에서 여성을 끌어 도로변에 방치하는 장면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범행 장면이나 폭력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나 영상을 여과없이 싣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로, 독자에게 놀라움과 불쾌감 등을, 피해자에게는 충격적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