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1월 20일「“주삿바늘 28곳·동물 마취제 검출”…듀스 故김성재 사망 30년, 그날의 진실은 [오늘의 그날]」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0일「“엄마, 내일 일찍 갈 게” 하더니… 돌아오지 못한 ‘듀스’ 김성재」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1월 20일「듀스 김성재, 오늘(29일) 사망 30주기…사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20일「애인 A씨 무죄 확정, 재판 끝났지만 진실은 멈췄다?…김성재, 30주기에도 남은 물음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995년 11월 20일, 2인조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가 죽기 직전 투약했다는 동물마취제 틸레타민과 신경안정제 졸라제팜, 이 둘이 희석된 ‘졸레틸 50’ 의 명칭을 공개했다.
유명인이 사망 전 사용했다는 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 태도로 모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