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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1월 4일「“방 잡고 놀자”…20대 신임 교사에 신체 접촉·성희롱성 발언한 50대 교장」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4일「“해운대서 방 잡고 놀자” 50대 중학교 교장, 신임 여교사 성추행 혐의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50대 교장이 20대 초임 여교사에게 “방 잡고 놀자” 등의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으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은 그래픽과 사진을 각각 실었다.
성범죄를 암시하는 이 같은 이미지를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