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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1월 5일「“진짜 죽일 기세” 몸 올라타 무차별 폭행…2년 앙심 품은 이웃의 주먹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과거 사업 허가 관련 앙심을 품고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사건반장’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
폭행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영상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