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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5년 11월 4일「신임 여성 교사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장 입건…교육청, 직위 해제」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2일「직장 내 성폭력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51% ‘항의했다’ 28%」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5일「“시어머니가 9년째 남편 허벅지 쓰다듬고 볼 뽀뽀”…더는 못참겠다는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5일「20대 교사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던 교장…결국」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5일「‘딸뻘’ 여교사 팔짱 끼고 “방 잡고 놀자”…“친근감 표시”라던 교장 결국」1) 기사의 사진, 11월 17일「아이 가르치면서 어떻게…"조건만남" 여중생과 성매매, 학원 강사였다」2) 기사의 그래픽,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16일「아내가 책임자로 있는 장애인센터서 20대 女지적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해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장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과 남편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온라인상의 사연, 직장내 성폭력 실태 등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 또는 그래픽을 소개했다.
한겨레, 한경닷컴, 머니투데이 1) 기사가 소개한 사진은 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PC 작업 중인 여성의 손을 잡는 모습을 담은 것이며, 문화일보와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사진은 한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대는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모두 성추행 장면을 연출한 자료 사진이다. 머니투데이 2), 강원일보의 기사는 성추행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성추행이나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이를 묘사한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유사한 경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