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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14일「지인에 “뽀뽀 한번 하자”…거절당하자 욕설·주먹 날린 80대 남성」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11월 16일「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7일「“설거지 하고 쓰레기 왜 안 버려?”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부은 계모」기사의 그래픽, 11월 18일「“살릴 수 있다더니” 반려견 죽자 수의사 뺨 때리고 폭행한 70대 男」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남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내용, 치료받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이 폭력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