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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13일「“성관계 불법촬영 신고” 합의금 요구한 40대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4일「‘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징역 8년→5년 감형 왜」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6일「“무시무시한 10대들 이렇게 많았어?”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 ‘충격’」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6일「찜질방서 60대女 신체 사진 찍고 바지 속 들춘 40대男」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11월 16일「사이버성폭력범 절반이 10대…1년간 3557명 중 1761명 달해」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17일「“용인 태권도장 女탈의실에 몰카” 신고…30대 관장 긴급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20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력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BJ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벌인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체포된 30대 관장 △경북 포항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위 기사에는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진이나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이 함께 게재됐다.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싣는 이런 편집 행태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