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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5년 11월 12일「엉덩이에 ‘폭죽’ 꽂고 ‘불꽃놀이’ 즐긴 英 남성의 최후」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1월 16일「엉덩이에 폭죽 꽂고 발사…‘불꽃놀이 관종남’의 최후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뉴스1의 위 기사는 영국 버밍엄 불꽃 축제에서 엉덩이 사이에 폭죽을 끼워 발사하려던 남성이 화상을 입은 사건을 다루면서 외신이 보도한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에는 엉덩이 사이에 끼운 폭죽이 불꽃을 내며 타들어 가다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같이 위험한 행위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 등의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