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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0월 30일「유명 연예인 부부 30대 아들, 전처 폭행 혐의 논란…검찰 송치(종합)」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31일「그날도 목 밀쳤다…‘가정폭력’ 남편 흉기 살해한 60대, 법원 판결은」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일「“하이브는 내 회사” 망상에 폭행·침입까지…法 “치료감호 병행”」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일「‘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 시킨 아빠 아동학대로 체포」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4일「층간소음 오해…이웃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70대 징역 17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 △남편에게 폭행당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지만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60대 여성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시민과 운전자들 폭행한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 △숙제하지 않은 고교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차례 시켰다가 체포된 50대 아버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하고 이웃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7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얼굴을 감싼 여성을 윽박지르거나 주먹을 든 장면, 목을 조르거나 상대방을 때려 넘어뜨리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미성년자나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