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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92 유명 연예인 부부 30대 아들, 전처 폭행 혐의 논란…검찰 송치(종합)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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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30일「유명 연예인 부부 30대 아들, 전처 폭행 혐의 논란…검찰 송치(종합)」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31일「그날도 목 밀쳤다…‘가정폭력’ 남편 흉기 살해한 60대, 법원 판결은」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일「“하이브는 내 회사” 망상에 폭행·침입까지…法 “치료감호 병행”」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일「‘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 시킨 아빠 아동학대로 체포」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4일「층간소음 오해…이웃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70대 징역 17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 △남편에게 폭행당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지만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60대 여성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시민과 운전자들 폭행한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 △숙제하지 않은 고교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차례 시켰다가 체포된 50대 아버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하고 이웃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7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얼굴을 감싼 여성을 윽박지르거나 주먹을 든 장면, 목을 조르거나 상대방을 때려 넘어뜨리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미성년자나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