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1월 2일「술 취한 채 손도끼 들고 거리 활보한 50대 남성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1월 4일「“무시해서”…당구 모임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술에 취해 손도끼를 들고 활보하다 공원 벤치를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무시당했다며 당구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도끼를 거머쥔 남성, 끝이 날카로운 칼을 쳐든 남자를 묘사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섬뜩함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