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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0월 31일「생후 한달 아기 젖병 쪽쪽 빤 산후도우미…억지로 분유 먹여 ‘구내염’ [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31일「신생아에 강제로 젖병 물리고 본인 입으로 쪽쪽…CCTV 본 엄마 ‘경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정부 지원으로 배정받은 산후 도우미가 아기에게 분유를 억지로 먹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CCTV 영상이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동영상은 도우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거칠게 밀어 넣고 아기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떼지 않는 학대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학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산후 도우미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라는 보도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