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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3689 배트로 맞은 ‘100만 유튜버’ 수탉, 안와골절 ‘처참’…납치 폭행 전말은?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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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0월 30일「배트로 맞은 ‘100만 유튜버’ 수탉, 안와골절 ‘처참’…납치 폭행 전말은?」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31일「납치된 유튜버 수탉, 2시간 폭행…안와골절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기사는 송도에서 납치돼 무차별 폭행을 당한 100만 유튜버 수탉의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JTBC ‘사건반장’의 보도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해당 유튜버가 폭행을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 함께 실었다.
      이들 사진은 감춤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상흔 등이 노출돼 있으며 머니투데이는 3컷, 뉴시스는 2컷을 연결한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