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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10월 29일「‘비상장 공모주 투자’ 속여 18억 챙긴 ‘MZ조폭’ 56명 검거」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0월 29일「‘투자 리딩방’ 만들고 18억 갈취한 MZ조폭 조직원들 검거」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10월 29일「‘자아를 갖지 않는다’는 MZ조폭…비상장주식 사기로 18억원 챙겨」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29일「“비상장 공모주 투자하면 수익”…18억 사기친 MZ조폭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0월 29일「비상장 공모주 투자 속여 18억 챙긴 ‘MZ조폭’ 56명」검거 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9일「온몸 문신 ‘MZ조폭’ 18억 삼켰다…특수부대 출신 간부와 이런 짓」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0월 29일「“자아 없이 시키는 것만 한다” 강령…MZ조폭, 18억 투자사기」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9일「투자전문 업체 사칭 18억원 편취… 경찰, ‘MZ 조폭’ 56명 검거, 9명 구속」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0월 29일「‘비상장 공모주 투자’ 속여 18억 챙긴 ‘MZ조폭’ 56명…경찰, 국내 최초 ‘은색 수배’ 요청 」1),「“손실 복구해주겠다” 접근해 18억 편취…‘MZ 조폭’ 투자사기단 덜미」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비상장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8억원을 가로챈 일명 ‘MZ조폭’ 일당이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조폭들이 온몸에 문신을 노출한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