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1월 10일「“16살 어린 여직원, 생리할 때 초콜릿 주면 설렐까요”…남자 상사의 고민」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11일「직장 내 성폭력에 절반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신고는 10%미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기사는 △생리 중인 여직원에게 초콜릿 선물을 고민 중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 사연과 댓글 △직장 내 성폭력 상황을 경험한 직장인의 절반이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 뒤에 서 있는 남성이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그래픽을 실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지적받을 우려가 큰 그래픽을 싣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