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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86 전 연인 등 불법촬영 영상 팔아 700만원 챙긴 20대 남성 구속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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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11월 11일「전 연인 등 불법촬영 영상 팔아 700만원 챙긴 20대 남성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찢어진 벽 속에 장착된 카메라 렌즈 안에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담아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