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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85 충북 마라톤대회서 청주시청 소속 선수 차량에 치여 중태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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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11월 10일「충북 마라톤대회서 청주시청 소속 선수 차량에 치여 중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도중 청주시청 운동부 소속 선수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표기된 그래픽은 선수가 트럭에 치이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독자에게 불쾌감 등을 주거나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같은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