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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84 “자고 있었는데”…고등학생 친형 흉기로 찌른 중학생 동생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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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1월 10일「"자고 있었는데"…고등학생 친형 흉기로 찌른 중학생 동생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일본에서 동생이 자고 있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내용을 다룬 것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를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