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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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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683 “대낮 카페서 80분간 음란행위한 남녀, 성관계도…단골 유부녀였다”[영상]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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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9일「“대낮 카페서 80분간 음란행위한 남녀, 성관계도…단골 유부녀였다”[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울산의 한 카페에서 대낮에 한 남녀가 음란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라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여성이 남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 남성이 여성의 원피스 어깨끈을 내린 뒤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제대로 감춤처리하지 않고 소개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