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7일「양산 여인숙서 소주병 휘둘러 지인 살해…60대 구속 송치」1), 11월 10일「“남자 만났지”…아령으로 전 여친 머리 '퍽퍽' 살해 시도한 60대」2) 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7일「술자리 말다툼 끝 소주병으로 지인 살해…60대 구속송치」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1월 7일「양산서 깨진 소주병으로 술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0일「4kg 아령으로 퍽퍽…집에 숨어 있던 전 남친 “딴 남자 만났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0일「4kg 아령으로 ‘외도 의심’ 여자친구 머리 내려친 60대 ‘집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10일「“다른 남자를 만나?”…집에 숨어 있던 전 남친, 4kg 아령 들더니 한 짓」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1일「아령으로 전 여친 ‘퍽퍽’…“딴 남자 만났지?” 살해 시도한 60대」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1일「“딴 남자 만났지?” 집에 숨어있다 아령으로 ‘퍽퍽’…집행유예」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1일「“다른 남자 만났지” 4㎏ 아령으로 전 여친 머리 내려친 60대男,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9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결별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된 60대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큰 제목에 범행 도구인「소주병」「아령」「4kg 아령」을 적시하고 폭행 과정을 상상케 하는 「‘퍽퍽’」이라는 의성어도 넣었다.
폭행 도구와 폭행 당시의 현장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큰 제목으로 뽑은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는 폭력 행위를 담은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