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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1월 8일「엄마는 붙잡고 아빠는 흉기로 베고…이 가족이 사는 법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녀를 찌르거나 화상을 입게 한 부부가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은 2021년 사건을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큰 제목에「엄마는 붙잡고 아빠는 흉기로 베고」라며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았고, 본문에는『생살을 흉기로 베는』『흉기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벤』『자녀의 생살을 찌르거나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게 하는』이라며 범행을 여과 없이 기술했다.
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의 구체적인 과정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여과 없이 싣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