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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0월 31일「‘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해고통보한 사장을 칼로 수차례 찌른 男, 징역 7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해고당한 40대 남성이 전 직장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큰 제목에「장기가 다 보일 정도」「칼로 수차례 찌른」이라며 피해 상황 및 범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참담한 범행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기사의 제목에 여과없이 표현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선정적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