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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8 민주 42.2% 국힘 39.6% ‘항소포기’ 민심 등 돌려…팩트시트 성과 ‘반감’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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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19일「민주 42.2% 국힘 39.6% ‘항소포기’ 민심 등 돌려…팩트시트 성과 ‘반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1월 15~1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39.6%로 오차범위(±2.2%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민주 42.2% 국힘 39.6%」라며 수치를 단순 나열한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