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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7 [속보]서울시장 선호도 오세훈 24.3% 김민석 11.8% 나경원 11.6% 정…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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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1월 13일「[속보]서울시장 선호도 오세훈 24.3% 김민석 11.8% 나경원 11.6% 정원오 11.2%」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13일「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선호도 조사서 24.3%로 1위…이어 김민석·나경원 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공정(주)이 팬앤마이크 의뢰로 11월 10~11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3%, 김민석 국무총리 11.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6%,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1.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 조국 전 조국혁신당비대위원장 8.5% 등으로 오 시장을 제외하고는 오차범위(±3.5%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김민석 11.8% 나경원 11.6% 정원오 11.2%」(문화일보),「이어 김민석·나경원 순」(매일신문)이라며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나타내는 잘못된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