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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6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與 정원오·野 오세훈 선두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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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5일「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與 정원오·野 오세훈 선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5일「정원오 성동구청장, ‘2026년 서울시장’ 진보·여권 후보 선호도 1위」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5일「[속보]차기 서울시장? 與 정원오 성동구청장·野 오세훈 시장 선두-조원씨앤아이」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1월 7일「‘서울시장 여권 후보 적합도 1위’ 정원오 “오세훈은 반짝효과만”」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1월 12일「차기 서울시장 與 적합도 1위 정원오 “오 시장님, 고생 많으셨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1월 1~2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며 한겨레와 국민일보 기사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인터뷰를 다루면서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진보·여권 진영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13.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 김민석 국무총리 8.0% 등으로 오차범위(±3.5%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與 정원오 선두」(뉴스1, 문화일보),「정원오 1위」(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등 잘못된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