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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5 서울 여야 지지율 급변동···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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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0월 31일「서울 여야 지지율 급변동···민주당 31%, 국민의힘 32%」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31일「10·15 여파에 서울 지지율 ‘국힘 >민주당’…與 “정책효과 분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이 10월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1%, 제1야당인 국민의힘 26%였지만, 서울 지지율은
    민주당 31%,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였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내로 나타났음에도 위 기사 편집자들은 큰 제목을「···민주당 31%, 국민의힘 32%」으로 수치만 단순나열하거나「10·15 여파에 서울 지지율 ‘국힘 >민주당’…」으로 우열 표시했다.
      위 기사들은 본문에서도 ‘오차범위내 역전’이나 ‘지지율 역전’이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