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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3 ‘21세’ 래퍼 맥슨, 극단적 선택 후 입원…끝내 사망 외 1건

1.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문  준  식
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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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5년 11월 18일「‘21세’ 래퍼 맥슨, 극단적 선택 후 입원…끝내 사망」기사의 제목,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11월 24일「세아제강 포항공장 노조 간부, 의문의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의 위 기사는 미국의 래퍼 맥슨 마르지엘라가 자해해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경북도민일보의 기사는 조합비 횡령 의혹을 받는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동조합 간부가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는「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큰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