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2 웨딩드레스 ‘노출’ 비난에 극단 선택한 19세 신부 외 6건

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2.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5년 10월 29일「웨딩드레스 ‘노출’ 비난에 극단 선택한 19세 신부」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0월 29일「사천서 여성 흉기 살인 후 음독 자살…“채무 관계 추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9일「“빌려준 돈 못 받아”…사천서 여성 흉기 살인 후 극단 선택한 60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9일「“웨딩드레스가 그게 뭐니?”…신랑 측 비난에 목숨 끊은 19세 여성」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9일「“웨딩드레스 노출 심해, 집안 망신”…시댁 맹비난에 목숨 끊은 신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30일「“벌거숭이 같다, 옷이 천박”…결혼식장서 시부모 비난에 목숨 끊은 미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30일「“벌거벗고 집안 망신”…시댁 웨딩드레스 노출 맹비난에 19세 신부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웨딩드레스 노출 비난에 시달리다 숨진 아제르바이잔 19세 신부 △경남 사천에서 채무 문제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사망한 후 목숨 끊은 60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큰 제목에「극단 선택」「음독자살」「목숨 끊은」「“채무 관계 추정”」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