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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1 [단독]손자는 투신 생마감…집에서는 할머니 숨진채 발견 외 19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8.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15.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16.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17.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8.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19.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20.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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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1월 8일「[단독]손자는 투신 생마감…집에서는 할머니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1월 8일「투신한 손자, 숨진 채 발견된 조모…경찰 “부검 의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8일「인천서 70대 여성 외상 입은 채 숨져…같이 살던 손자는 투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8일「투신한 손자 조사하러 갔다가 집에서 숨진 할머니까지 발견…경찰 수사 [세상&]」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8일「건물서 뛰어내려 숨진 20대…같이 살던 할머니도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1월 8일「‘20대 투신 사망’ 수사 경찰, 자택 찾아갔더니 70대 할머니도 숨진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8일「인천서 70대 여성 외상 입은 채 사망…손자는 전날 투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8일「20대 손자 투신한 다음 날, 같이 살던 할머니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8일「[속보]인천 70대女 숨진 채 발견…같이 살던 20대 손자 투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8일「20대 손자 투신, 조모는 자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의뢰”」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1월 8일「20대 손자 투신, 70대 할머니는 같이 살던 자택서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9일「인천서 70대 여성 외상 입은 채 숨져…같이 살던 손자는 투신」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9일「인천서 70대 女 숨진 채 발견…같이 살던 손자는 투신」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1월 10일「할머니 흉기로 살해…20대 손자 범행 후 투신 정황 나와」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11월 10일「할머니 흉기로 살해 후 투신한 20대 손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11월 10일「주택서 할머니·손자 숨진 채 발견…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0일「할머니·손자 잇따라 숨진 채 발견…손자가 살해 후 투신한 듯」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10일「인천 부평서 할머니 살해 후 투신한 20대 손자」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1월 10일「칼에 찔려 숨진 할머니, 20대 손자는 투신…인천 다세대주택서 무슨 일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10일「할머니 살해 후 투신한 20대 손자, 그는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부평구에서 20대 남성이 70대 조모를 살해한 뒤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투신」「뛰어내려 숨진」등의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